『소득세법』개정에 따른 비거주자 비과세 적용방법 안내 (해당 시: 국외-외부전문가 활용비 지급에 따른 외화송금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대해비과세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예정인 비과세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비과세 신청 대상자가 사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 「소득세법」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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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현 행 | | 개 정(2026.1.1.~) | | 주요내용 | | 비과세 신청 의무 없음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 및 법정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 | | | | | | | 법정 증빙서류 | | 없음 | 소득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각 나라 국세청)가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 |
나. 비과세 적용방법 ※SRnD시스템 개선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항목 | 비과세 적용방법 |
| 공통 | ◦ 소득자의 국내 입국 전 거주지국에서 미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 |
| SRnD 시스템 지출 청구 | ◦ 시스템 지출 청구 시점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거주자 증명서 외 서류(여권, 거주지국 주민등록증 등)로 비과세 적용 불가 ※ 청구 시점 「비과세·면세 적용 신청서」 및 법정 증빙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 22% 과세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강의·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 및 법정 증빙자료 제출 대상 아님 |
| 기타 유의사항 | ◦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 상 비과세 적용 대상(*)만 ‘비과세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 상 비과세 기타소득’ 선택 (*) 직무발명보상금,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세 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건 ◦ 기관전출분, 장학금 등의 세금 미징수 사유는 별도 방법에 따라 지출 ※ [붙임1] 참고 |
다. 적용시기: 2026.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 관련 공문 및 관련법령, 유의사항 안내문, 비과세.면세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