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귀속에 관한 안내 (지식재산권 승계 원칙 및 유의사례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든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출원인을변경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승계 원칙 및 유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연구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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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기관 단독 성과 | ➜ | 해당 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 ➜ | A기관 연구과제에 타기관 소속 외부참여연구원이 참여하여도 A기관 단독출원 대상임 | | | |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연구개발성과 창출 | ➜ | 기여도에 따라 소유비율 산정 (단, 협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 | | | | | |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 | | | | | | 확인사항 | | ❙공동출원은 연구과제 협약서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한함 ❙타기관 소속발명자가 과제와 무관하게 발명에 완성에 기여하여 공동출원이 필요한 경우 ·A기관: 국가R&D과제 수행→혁신법에 따라 A기관 귀속 ·B기관: 과제와 무관하지만 소속교직원이 발명에 실질적 기여→「발명진흥법」및 내부규정에 따라 B기관 귀속 ☞ 발명결과: A기관 성과+B기관 성과가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경우 A기관과 B기관 공동소유 해석가능 ☞ 다만, 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 산업부 등)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어 증빙자료(공동발명확인서, 연구노트 등)관련 자료 확보 필수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라도 연구협약서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귀속 관련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