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연구원 임용 관련 서류 안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안내  : KRI 가입, IRIS 가입 및 NRI 연계 매뉴얼 포함)

2025-10-21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관련 안내 요약 

[절차 요약]  

임용 신청 → 발령 통보 → 근로 계약 체결(연구과제 참여 확인) → 4대보험 취득 신고서 제출 및

계약 내용 변경(월보수,기간,중단)신청서 제출 → 연구과제 참여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 제출 → 면직 통보 및 퇴직(사직서) 신청 →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 4대보험 정산 및 퇴직적립금(IRP계좌) 지급 

**임용 신청 기관 : 소속학(과)부 또는 연구(소)원 담당자→ 연구처 
**근로(4대보험 취득/상실) 계약 및 인건비 지급 기관 :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산단


1. 임용 대상자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  예: 3월 1일 임용 → 1월 31일까지 서류 제출

  •  ▪제출 경로: 소속 학부 행정실 → 소속 대학 및 연구소 담당자에게 제출

  •  ▪근로계약서 등록 방법: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교원인사 → 연구원 관리 → 연구원근로계약서관리
    → 근로계약서 첨부파일 우클릭 → [추가] → 계약서 업로드 → 저장   **근로계약 등록 확인 및 변경(재계약 등)**은 연구지원과에서만 가능

  •  ▪주의 사항:

    •   -기한 내 미제출 시 임용 기간 만료 후 자동 면직 처리 / 재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첨부

    •   -퇴직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소속학부 담당자에게 통보

    •   -각 학부는 임기만료자 명단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2. 근로계약 체결

  •  ▪객원연구원 외 연구원: 소속기관장과 직접 체결하며 임용 후 7일 이내에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체결


3. 국가연구과제 참여 시 필수 절차 

  •  ▪국가연구자번호(8자리) 발급 필수(매뉴얼 참고): KRI 가입→ https://www.kri.go.kr/kri2  =>  IRIS 가입 및 NRI 정보 연계 동의 전환 www.iris.go.kr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안내

  ①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 전환( 우측상단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③ '국가연구자번호' 자동 발급→ ④'연구자정보(상단)' 또는 '기본정보'항목에서 번호 확인

  •  ▪과제 참여 문의 사항  :  참여과제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자연대 연구행정실,기초과학연구원 등)에게 연락

외국인 연구원(E-3) 임용 관련 사항  

  •  소속 학부 담당자는 연구원에게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함

  •  ▪외국인 연구원은 사증(비자)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필수 숙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

  •  ▪임용 최소 2개월 전 사전 준비 필요

    •    -외국인의 경우 비자 발급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추천 진행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 신고 사항

    •    -면직, 사망, 행방불명, 불법체류 등 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    -임용(계약) 만료로 퇴직한 경우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

  •  ▪외국인 연구원 영문 성명 표기 방식 →  [첨부] 영문 성명 표기 가이드라인 참고

    •    -모든 글자 영문 대소문자 표기 : 여권 성명 "성-이름" 순서 (예시: 홍길동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

    •    -여권 하단 표기 방식과 띄어쓰기 포함 일치 

  •  ▪연구과제 참여 시 성명 일치 필수 : 임용 추천서(서울대포털mySNU), 외국인 등록증, 과제 시스템(KRI, IRIS 등)

    •    -여권 성명 "성-이름" 순서까지 모두 동일하게 시스템 가입 및 등록 확인

  •  ▪가족 동반 시: 건강보험공단 등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지연 신고 등 불이익 발생 주의 

    •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건강보험 등 취득 신고서를 소속기관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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