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연구원 임용 관련 서류 안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안내 : KRI 가입, IRIS 가입 및 NRI 연계 매뉴얼 포함)
2025-10-21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관련 안내 요약
[절차 요약]
임용 신청 → 발령 통보 → 근로 계약 체결(연구과제 참여 확인) → 4대보험 취득 신고서 제출 및
계약 내용 변경(월보수,기간,중단)신청서 제출 → 연구과제 참여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 제출 → 면직 통보 및 퇴직(사직서) 신청 →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 4대보험 정산 및 퇴직적립금(IRP계좌) 지급
**임용 신청 기관 : 소속학(과)부 또는 연구(소)원 담당자→ 연구처
**근로(4대보험 취득/상실) 계약 및 인건비 지급 기관 :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산단
1. 임용 대상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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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임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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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월 1일 임용 → 1월 31일까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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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경로: 소속 학부 행정실 → 소속 대학 및 연구소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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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록 방법: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일반행정 → 교원인사 → 연구원 관리 → 연구원근로계약서관리
→ 근로계약서 첨부파일 우클릭 → [추가] → 계약서 업로드 → 저장 **근로계약 등록 확인 및 변경(재계약 등)**은 연구지원과에서만 가능 -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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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제출 시 임용 기간 만료 후 자동 면직 처리 / 재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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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소속학부 담당자에게 통보
- -각 학부는 임기만료자 명단 관리에 철저히 주의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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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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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연구원 외 연구원: 소속기관장과 직접 체결하며 임용 후 7일 이내에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계약 조건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재체결
3. 국가연구과제 참여 시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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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자번호(8자리) 발급 필수(매뉴얼 참고): KRI 가입→ https://www.kri.go.kr/kri2 => IRIS 가입 및 NRI 정보 연계 동의 전환 → www.iris.go.kr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안내
①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 전환( 우측상단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③ '국가연구자번호' 자동 발급→ ④'연구자정보(상단)' 또는 '기본정보'항목에서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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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 문의 사항 : 참여과제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자연대 연구행정실,기초과학연구원 등)에게 연락
외국인 연구원(E-3) 임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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