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5.10.20)

2025-10-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2025.10.20)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 세부계정 운영 및 기관 세부계정 목록 명시 (제5조 및 [별표 3])

 ❍ 서울대학교 교원인사시스템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에 따라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기준 개선 ([별표 1])

   - 서울대학교 교원인사시스템에서 승인 완료된 교원 국외출장 내역이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해당 내역을 지출 신청에 사용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통보서 제출 생략 가능

 ❍ 정부지원 용역과제 간접비 계상기준 비용 문구 명확화(제13조[표 13])   

 

  □ 시행일: 2025. 10.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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