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6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및 모의계산식 배포 (2026.1.15)
2026-01-19
■ 2026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및 모의계산식 배포 (2026.1.15)
1. 내용
- 2026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6년 1월 근로소득 청구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월 15일자로 SRnD상 요율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변경요율
- 국민연금(인상): 개인 및 기관 각 4.75% (변경됨)
- 건강보험(인상): 개인 및 기관 각 3.595%
- 장기요양보험(인상):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3.14%
▶ 기준소득월액 상한가액 인상 / 하한가액 인상
- 고용보험(동결): 개인 0.9% 기관 1.75%
- 산재보험(인상): 기관 0.636% (확정, ※ 임금채권 고시부담비율 인상(2025년 0.06% -> 2026년 0.09%))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액 안내
| ■ 2026년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산정 |
| 기준 | 2026년 |
| 최저임금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 국민연금 관련 주의하실 점!!!
1. (약 십몇년만에) 국민연금 요율도 변경되어, 월보수 변경이 없는 분들도 인상된 요율 반영하여 계산
2. 작년 7월에 고지금액을 받으신 기존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이 아닌 [공단고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약 20일 이후에 SRnd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고지액 최종 확인하신 후 변경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붙임 2026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2026011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