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구관련 유입주의 생물 등「생물다양성법」유의사항 안내 (2026.04)
2026-04-13
최근 학내에서「생물다양성법」에 따른 사전 국가 신고/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없이 국외로부터 유입주의 생물을 반입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속 연구자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입자로 유입주의 생물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생물다양성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 있어 향후 추가 적발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법」은 수입자 기관) 뿐만 아니라 위반한 연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을 규정함.


※ 소관부서 및 담당자: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조상문 전문위원(031-790-2851)
붙임 1. (양식) 유입주의 생물 수입 반입승인 신청서 1부.
2.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1부(제9조 부분 발췌).
3.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신청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