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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비 지출신청 SRnD 개선사항(시스템 적용: 2026. 6. 30. 9:00~)

2026-06-30

<회의비 지출신청 개선 안내(2026.6.30.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시행 2026. 5. 6.)에 따른 회의비 청구 관련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회의비 사전신청 폐지) 회의비 사전신청 필요 여부 구분 조건 메뉴 문구 개선

. (외부참석자인정 기준 완화) 회의비(식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필수 요건은 유지하되, 외부참석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 타 기관(교외소속 → 과제 미참여자로 완화

 

2. 회의비 지출신청 SRnD 개선사항(시스템 적용: 2026. 6. 30. 9:00~)

- SRnD 메뉴(연구관리): 내과제관리 > 회의비 지출신청

SRnD 메뉴
(, 모바일)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출신청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 문구 수정
외부참석자 있는 국연사
그 외
필요
불필요
[회의참석자(내부)]
참석자 검색 기능 개선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참석자 추가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삭 제>
[회의참석자(외부)]
참석자 검색 기능 개선
<신 설>
행추가(수기 등록)
 
 
SRnD 사용자 추가1)
행추가(수기 등록)
1) SRnD 등록된 인적정보 조회 가능
<신 설>
 
연계구분2) 표기
2) Y: SRnD 등록 인적정보
N: 행추가(수기 등록)

※ 외부 회의참석자로 SRnD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게 당해연도 과제참여연구원 참여 이력이 있으면 내부 회의참석자로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과제참여연구원 참여 이력이 있는 인원을 외부 회의참석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됨

※ 회의비 사전신청 메뉴는 유지하오니, 필요한 경우 계속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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