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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지출신청 SRnD 개선사항(시스템 적용: 2026. 6. 30. 9:00~)
2026-06-30
<회의비 지출신청 개선 안내(2026.6.30.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시행 2026. 5. 6.)에 따른 회의비 청구 관련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전신청 폐지) 회의비 사전신청 필요 여부 구분 조건 메뉴 문구 개선
나. (외부참석자인정 기준 완화) 회의비(식비) 집행 시 외부참석자필수 요건은 유지하되, 외부참석자의 인정 범위를 기존 ‘타 기관(교외) 소속 → 과제 미참여자’로 완화
2. 회의비 지출신청 SRnD 개선사항(시스템 적용: 2026. 6. 30. 9:00~)
- SRnD 메뉴(연구관리): 내과제관리 > 회의비 지출신청
| SRnD 메뉴 (웹, 모바일) |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출신청 | [회의비 사전신청] 구분 문구 수정 | 외부참석자 있는 국연사 그 외 | 필요 불필요 |
| [회의참석자(내부)] 참석자 검색 기능 개선 |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참석자 추가 | 과제참여연구원 불러오기 <삭 제> | |
| [회의참석자(외부)] 참석자 검색 기능 개선 | <신 설> 행추가(수기 등록) | SRnD 사용자 추가1) 행추가(수기 등록) 1) SRnD 등록된 인적정보 조회 가능 | |
| <신 설> | 연계구분2) 표기 2) Y: SRnD 등록 인적정보 N: 행추가(수기 등록) |
※ 외부 회의참석자로 SRnD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게 당해연도 과제참여연구원 참여 이력이 있으면 내부 회의참석자로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과제참여연구원 참여 이력이 있는 인원을 외부 회의참석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이 제한됨
※ 회의비 사전신청 메뉴는 유지하오니, 필요한 경우 계속 활용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