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심의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6-10-2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심의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2026.9.30.자로 일부 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1) 신속심의 분리 및 심의 기간 단축

상시심의 신속심의
사전검토 생략하여 심의신속성 확보(7일↓)
- 신속도입(혁신도전형) 및 대형장비(50억 이상)는 사전검토 생략
- 개발연구시설장비 판단 시점 변경(사전검토위원회→1차심의)
심의항목 최소화
(기존) 6개(부합성·필요성·중복성·활용성·적정성·계획성)
(변경) 3개(활용성·적정성·계획성)
※ 신속도입(혁신도전형)은 특정구매사유를 추가한 4개항목으로 간소화
사전검토 생략으로 심의소요일을 35일→28일로 단축
※ 1차심의에서 도입인정시, 접수에서 결과까지 23일→16일로 단축
사전검토 생략·신속트랙 분리 등으로 심의소요일 29일→16일 단축
※ 1차심의에서 도입인정시, 접수에서 결과까지 20일→8일로 단축
신속트랙 분리: 별도 트랙으로 분리 운영을 통해 신속심의 간소화 신속심의(도입) 대상
- 신속도입(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 혁신도전형 R&D사업 연구시설장비
- 신속심의: AI인프라(GPU 및 GPU서버 등)

 2) 심의 기준액 상향

(심의기준 상향) 국가장비심의는 3억원(기존 1억원) 이상, 과제평가단 및 자체장비심의는 1억원(기존 3천만원) 이상으로 도입심의 금액 기준 상향
(다수재원 장비) 다수재원 구축은 정부지원개발비 금액에 따라 심의주체가 상이*했던 부분을 총구축금액 기준으로 통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이상(국가장비심의), 3억원 미만(과제평가단 등)

 3) 이관심의 신설: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이직 등)으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다른 기관으로 이전되어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변경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시설장비의 이관을 요청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연구 연속성 및 기관 영항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이관 여부 결정[제7조(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제4항제9호 신설]

 나. 참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공지사항

붙임 : 관련 지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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