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5.03.04.)

2016-03-24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안내(2015.03.04.)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2015.03.04)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제 16조 연구비가 전액 입금 된 과제 중 연구계약서상 정산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이하연구비 사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붙임 1.「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33464(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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