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1.20.)

2016-03-24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1.2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연구비 산정기준(2016.01.20.)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이 29.5%로 고시(변경 전 : 28.9%)

- 적용기간 : 2015. 12. 31.∼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 적용과제 : 2015. 12. 31. 이후 협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3346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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