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2016-05-28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5.27.)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박사후 연구원(연수연구원)의 월 지급 상한액 증액(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직급

월 지급 상한액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박사후연구원

(연수연구원)

350만원

400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 시행일자 : 2016.05.27. (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1715(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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