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2016-05-28
[규정]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2016.05.2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5.27.)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박사후 연구원(연수연구원)의 월 지급 상한액 증액(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직급 | 월 지급 상한액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박사후연구원 (연수연구원) | 350만원 | 400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
- 시행일자 : 2016.05.27. ( 진행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1715(201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