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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관련 안내(시행일:2016.07.01)
2016-06-27
[안내]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관련 안내(2016.06)
1.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도입심의 주체를 2016년 7월 1일부터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으로 통합·운영 예정입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반드시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