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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관련 안내(시행일:2016.07.01)

2016-06-27

[안내]국가연구시설.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관련 안내(2016.06)

 

1.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도입심의 주체를 201671일부터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으로 통합·운영 예정입니다.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반드시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홍보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2828a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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