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6.07.05.)

2016-07-06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정 안내(2016.07.05.)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2016.07.05.)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신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구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변경사항을 반영(인건비 지급일 변경일자:매월 17일 => 매월 말일)

  ○ 연구비 환수금에 대한 심의기구 신설 등 처리기준을 마련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여비 정산업무를 경감을 위한 통상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여비청구시 거리정보내역서 적용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가능

 

붙임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6970(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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