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서울대학교]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

2016-08-31

아래와 같이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벤처기업확인제도 : 창업 전이나 창업한지 6개월 미만이 대상으로 사업성이나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 받은 기업,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 인자

 

- 담당처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venturein.or.kr) * 예비벤처확인서

 

 

나. 예비창업승인절차

 

1. 예비 창업 승인 신청 :

- 학내 공간에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에 대한 허가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

- 주무부서 : 서울대학교 총장(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02-880-2027)

- 산단제출서류 : 예비벤처기업확인서(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기타 : 연구행정실 -> 공문수신처: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2. 법인재산 신청 :

- 주무부서 : 서울대학교 재정전략실 자산운영팀(02-880-5119)

- 제출서류 : 법인재산신청서(임대신청서, 舊 - 실험실창업승인신청서),

  예비창업승인 공문(산학협력단 발급), 예비벤처기업확인서(기술보증기금 발급), 실험실도면, 사업계획서

- 기타 : 소속 학부행정실 -> 서무행정실 -> 서울대학교 재정전략실 자산운영팀

 

 

3. 교원겸직 신청 :

- 주무부서 : 단과대학 행정실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후, 교무과(02-880-5024)에 겸직허가 신청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이전 겸직신청 시,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필요

- 기타 : 소속 학부행정실 -> 교무행정실 -> 서울대학교 교무과

 

 

 

붙임 : 1. 교수 벤처기업 창업 절차 안내(2015.07)

2. 예비창업 승인 절차

3. [별지 제2호 서식]예비창업 승인신청서(소속 대학장 날인 필요)

4. [별지 제1-1호 서식]벤처기업 평가를 위한 기술사업계획서

5. [규정]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개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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