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SRnD]연구수당 근로소득자 기관부담금 산정을 위한 모의 계산식 안내

2016-10-11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자가 연구수당을 지급 받을경우 기관부담금이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기에,

해당금액을 입력시, 기관부담금 책정 요율에 따라 해당금액이 산출되므로,

연구자들이 기여도 평가시, 해당금액을 추정할수 있도록 엑셀의 모의계산표를 안내하여드립니다.

 

다만, 해당금액에 한하여 기관부담금이 산정되므로 " 국민, 건강의 경우 하한 금액 이내, 상한 금액 이상은 해당금액으로 산출되기에" 이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연구비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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