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2016-12-14
[산학협력단]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1.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2014.01.01)하여 정부 및 산업체(민간) 위탁 연구과제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신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 미제출시 과세 과제로 적용함)
가. 면세적용대상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상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이 관련 과제에 명시된 경우 에 한하여 면세적용
※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의견 (예시) 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됨 ☞ 계획서 상 연구개발비 계상 비목 하단에 동 의견을 작성하도록 함 |
나. 계약 진행중인 과제 : 협약서 또는 연구계획서 수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요청서” [붙임] 을 적용
2. 연구책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시 환급신청을 분기별 관리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내 : 자연대 홈페이지-연구행정-공지사항 "]산학협력단 회계 부가가치세 과세과제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안내(2016.08)")
가. 부가가치세 정산신청 허용기한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환급대상이며, 정산허용기한 이후 청구건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과세기간 (사용일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관리기관 제출기한 | 산단 정산신청 허용기한 |
1기예정(1분기) | 1.1. ~ 3.31. | 4월 25일 | 4월 5일 | 4월 15일 |
1기확정(2분기) | 4.1. ~ 6.30. | 7월 25일 | 7월 5일 | 7월 15일 |
2기예정(3분기) | 7.1. ~ 9.30. | 10월 25일 | 10월 5일 | 10월 15일 |
2기확정(4분기) | 10.1. ~ 12.31 | 1월 25일 | 1월 5일 | 1월 15일 |
*세금계산서 청구시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월 5일 전 제출하여 주시면, 산학협력단 정산허용 기한내 환급 신청을 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문]연구과제 협약시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절차 개선 안내(2016.10)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
3.[공문]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규정 일몰기한 도래 안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2014.01.01)
4. 용역 및 민간과제 부가가치세 적용 계상식(엑셀 파일)
*관련공문: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14979(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