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2017-02-01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1.)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민간지원 자문을 산업자문으로 한정하고, 단기 산업자문 계약절차 및 간접비 징수비율 반영<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5조제2,3항,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단기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하며, 산학협력단으로 전액 배분한다./관리기관 미경유)

 

2.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제출 의무화<제4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3.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협약 시 정한 경우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1,2항>

 

4. 시행일: 2017. 1.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3. 단기 자문과제 신청 절차 매뉴얼 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8(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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