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2017-03-03

[규정]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17.03.)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연구비 외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수령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되,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6%를 운영외수익 납부

 

2. 직접비 중 3개의 예산항목(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을 통합하여 운영

 

3. 시행일: 2017. 3.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9806(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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