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2017-06-26

[인사혁신처]공문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인 연구자의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비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또는 해당과제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비고

(주요대상)

구분

해당공무원

1호/라

교수, 부교수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공무원)

2호/가

조교수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구 분

등급

숙 박 비

할인정액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400

359

230

184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190

136

111

72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331

246

183

137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150

116

90

69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240

176

138

92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132

105

77

65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붙임:[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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