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2017-06-26
[인사혁신처]공문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신분인 연구자의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연구비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또는 해당과제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함.)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 비고 (주요대상) | |
구분 | 해당공무원 | |
1호/라 | 교수, 부교수 |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등 (공무원) |
2호/가 | 조교수 | "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원)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20,000 |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 ||||
(단위: 미 달러화($)) | ||||
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 67 49 37 30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표(영 별표4 비고 제4호)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 등급 | 숙 박 비 할인정액 | 구 분 | 등급 | 숙 박 비 할인정액 |
1.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 제1호가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400 359 230 184 | 4. 별표 1 제1호라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90 136 111 72 |
2. 별표 1 제1호나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331 246 183 137 | 5.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50 116 90 69 |
3. 별표 1 제1호다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240 176 138 92 | 6. 별표 1 제2호나목의 해당자
| 가 나 다 라 | 132 105 77 65 |
주) 위 표에서 ‘등급’은 영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말함
붙임:[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201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