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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양식 안내(산단/자연대)

2018-01-26

[양식]산학협력단 연구물품 불용 양식 안내(산단/자연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된 연구물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양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용물품 기준 :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2. 신청기준 금액

    가.500만원 미만은 관리기관 불용신청 : 2년 한번 (2018년 상반기 수요조사 후 불용접수 예정)   

    나.500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 불용신청 : 상시 접수

    다.3천만원 이상 NTIS 등재 물품은 산단/NTIS 불용심의 후 완료, 장비 활용 수요조사 후 이전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가능함.


3. 연구물품은 각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며,

    간접비, 종료센터, 퇴직교수 불용 신청은 학부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청기간에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 자연과학대학 불용신청 공문 및 양식 안내

           2. 산학협력단 불용절차 및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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