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2018.03)
2018-03-15
[산학협력단]「소득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 안내(2018.0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연료, 자문료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결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붙임 공문을 참고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구 분 | 현행 기준 | 2018. 4. 1. 이후 지급분 | 2019. 1. 1. 이후 지급분 | ||
필요경비 공제율 | 80% |
| 70% |
| 60% |
지급총액대비 실부담세율 (= 지급총액 × (1-필요경비율)×22%) | 4.4% | => | 6.6% | => | 8.8% |
과세 최저한 금액 | 25만원 |
| 16만 6,666원 |
| 12만 5,000원 |
5만 원(과세최저한)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87조) |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의 2. 법 제 21조 제1항 제 7호, 제9호, 제15호 및 제 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1)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시행일: 2018. 4. 1. |
※ 강연료, 자문료, 연구수당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만 해당(필요경비율은 SRnD시스템 적용)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원천징수세율 22% 적용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7168(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