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대학교]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2018.03)
2018-03-27
[서울대학교]연구 부정 및 부적절 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 시행 알림(2018.03)
최근 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증가로 본교에 대한 부적정 평판 확산과 연구비 재정 손실 발생하여 개인과 기관 제재를 확대 시행하오니 숙지하시어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제재 내용은 붙임 공문과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 적용 대상 및 기준
제재 유형 | 제재 기준 | 영향도 |
참여제한 | NTIS 참여제한(연구비 부정행위 및 협약의 규정 위반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연구비 부정행위및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간접비 비율 감점 |
연구윤리 위반 |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중함”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 부정적 평판 |
감사원 등 감사결과 | 감사 결과 경징계 이상 | 부정적 평판 |
환수조치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만 해당)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취소 |
검찰기소 중 | 연구 부정 및 윤리 위반 | 부정적 평판 |
※ 중복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유형을 적용
*관련공문:연구정책과-1586(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