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양식]2019년도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2019-01-21

2019년 연구원 근로소득자 인건비 4대보험료 계상식 모의 계산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개인인적정보 및 월보수 변동 시 해당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2018년
최저임금 8,350원
일급(8시간) 66,800원
월급(209시간) 1,745,150원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시 월급+기관부담금+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월급: 1,745,150원 + 기관부담금: 177,930원 + 퇴직금: 145,429원 = 월 총액 2,068,509원)

 

 

계속 근로소득자는 4월, 7월 국민연금 고지액, 건강보험 정산금이 발생하오니 2019.8월 이후 4대보험 납입현황을 확인하시어, 부족분 또는 초과액에 대해 정산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1월기준-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2. 2019년 10월기준- 산학협력단 4대보험료 및 급여 모의계산식(퇴직적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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