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및 결과(귀국)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시행일:2019.01.01)

2019-03-18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 국외출장 여비(숙박비 할인정액) 지급 기준 변경 안내(시행일:2019.01.01)

 

 

1.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 교원은 국외출장 시 숙박비 할인 정액 청구 가능 제한 일 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내부 기준 적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비고

적용대상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

좌동

단, 동일 장소 및 주거지로의

국외출장은 1)실비청구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30일 2)할인정액 청구를 제한함.)

예시:

1) 출장기간 전액 실비청구함.
2) 50일 출장 중 30일 할인정액 청구, 20일 청구 불가함.

적용내용

국외출장 숙박비 할인정액

30일 제한,

초과 시 실비(한도내) 적용 청구함.

국외출장 숙박비 할인정액

50일 제한,

초과 시 실비(한도내) 적용 청구함.

적용일자

2018.01.01 출장일 부터

2019.01.01. 출장일 부터

 

3. 이에 국외 출장 결과(귀국)보고서 양식을 변경하였기에 앞으로 해당 양식으로 학부행정실 또는 연구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양식은 교무행정실, 연구행정실 공통양식 입니다.)

 

붙임:관련 공문, 양식 각 1부

       

 

*자연과학대학-12409(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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