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19.04)

2019-05-07

【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2019.04)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이자 산출 세부기준을 삭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별 발생이자 산출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1부.

 

*관련공문:자연과학대학-20600(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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