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2019.06)

2019-06-26

【서울대학교】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2019.06)

 

식약처 등록 동물실험시설의 경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께서는 실험동물 구입 절차에 따라 동물실험이 적법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9의 구입은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업체에서 필수 구매함.
나. 식약처 미등록 동물실험시설이거나 우선 사용 대상 9종 이외의 실험동물의 경우에도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이하“실동원”)에 구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실동원에서 발주하여 함.

 

 

붙임:

1. 실험동물 구입 절차 안내 1부.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조 1부.

3.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자 현황(‘18.12.31.기준) 1부. 끝.


*관련공문:자연과학대-29151(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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