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획재정부]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2021-04-21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등 급

월 임금(’20)

월 임금(’21)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 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제26조(인건비)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020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0.5%(전년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지수

1.3

0.7

1.0

1.9

1.5

0.4

0.5

* 자료: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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