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 공포

2022-01-18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o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19조제3)

o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19조제4)

시행일: 202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