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 공포

2022-01-18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

o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3항)

o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4항)

□ 시행일: 2022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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