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2022-01-18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
o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3항)
o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4항)
□ 시행일: 2022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