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용역 선급금 정산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2-01-21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용역(미래도전국방 연구개발사업 포함) 관련하여 선급금 정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수행중인 연구자들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연구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용역(미래도전국방 연구개발사업 포함)선급금 정산을 실시하며, 수령한 선급금 중 미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약정이자율(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을 적용하여 이자 반납하여야 함.
서울대 이자산정 기준과 상이하며, 선급금 미사용에 따른 이자 반납으로 연구책임자가 부담함을 원칙
2) 선급금 미정산 시 다음 차수 연구비(선급금 및 잔금) 지급 제한.
3) 연구비를 임의 조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21. 7. 이후 계약 체결 과제는 연구비 조정 사유 발생 시 국방과학연구소 해당 사업부서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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