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공포(22.05.01.)
2022-05-02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2022.1.1. 시행)
2. 혁신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연구활동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항목 신설(제10조제1항제9호, 제10조제2항제9호, [별표 1])
- 보안수당 정의, 계상기준 및 제출서류 신설(제12조, [별표 1])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정의, 계상기준, 승인·보고사항 및 제출서류 신설(제9조, [별표 1]
❍ 공포 및 시행일: 202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