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 (2022.07)
2022-07-1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정기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 (2022.07)
1. 관련: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2269(2022.4.22.)「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
2.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및 RA제도 전면 개선·시행에 따라「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및「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내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용어 변경)“RA(Research Assistant)인건비”를“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으로 변경(제5조제3항제1호)
❍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 체결 단위 및 제외대상 명시(제5조제3항제2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에 "대학원생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추가[붙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 시행 관련 인건비 항목 추가(별표1)
❍ 산업자문 계약서 상 실시료 지급은 별도 협의로 변경(별지 제2호)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 연구과제 공고·심사 및 선정 절차 생략 가능 조항 구체화(제4조제1항)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 시행 관련 인건비 항목 추가(별표1)
□ 공포 및 시행일: 2022. 7.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