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3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 안내 (최종 2023.07)

2023-01-02

1. 내용
- 2023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3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1월 2일자로 SRnD상 변경요율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3년 7월 국민연금 상한하한액 변경으로 SRnD상 변경요율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변경요율
-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개인 0.8% =>0.9% 기관 1.75%
- 산재보험: 기관 0.764% =>0.644%

붙임 2023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국민연금 상한하한액 (2023.07 최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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