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기획재정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2023-05-25

[기획재정부]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3,496,704
연구원 2,681,226
연구보조원 1,792,309
보조원 1,344,277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6 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직급별 자격기준은 용역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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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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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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