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 수행 연구책임자 보직 수행 관련 제도 안내 (2023)

2023-05-25

한국연구재단 리더연구 연구책임자가 사전승인 없이 보직을 수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직 수행 제한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전 승인 득하여 추후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직 수행 제한내용

    1)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보직 수행 불가

    2) 보직 수행 필요 시,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보직 수행 인정여부 검토 시 참고기준(2023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청요강 기준)]
 ㅇ 3년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에서 최소한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평가의견이 객관적으로
    뒷받침 될 때
 ㅇ 연구관련 보직에 한하여 인정 [예시] (허가) 기관 내 연구소장 / (불허) 기관 내 행정처장
 ㅇ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보직에 한하여 인정
    [예시] (허가) 학과장, BK사업팀장 / (불허) 기관장(총장, 원장 등), 처장, BK사업단장
 

  나. 보직 수행 사전승인 요청방법: [붙임] 서식에 따라 내용 작성 후 주관연구기관이 공문으로 사전 승인 요청

     ※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로 공문제출 확인 후, 한국연구재단 공문제출 예정.

  다.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김보원 담당자,☎ 042-869-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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