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외자(수입) 연구물품의 구매 유의사항 및 관세감면 및 수입대행 연구물품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2023-05-25

  1. 산학협력단 외자(수입) 연구물품의 구매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외자 연구물품 관세감면 신청 및 수입대행 신청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감면 받은 학술연구용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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