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3.09.01)
2023-09-0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3.09.0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회의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만 회의비 계상 시 외부참석자 포함이 필수임을 명시(제10조제2항제3호)
❍ (여비지급구분) 여비 지급 구분표에서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 적용 대상자에 “명예교수”를 ‘제2호 나목’적용 대상자로 명시(제10조제2항제4호 [표 9])
□ 시행일: 2023. 9. 1.(금)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개정기준전문 1부.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