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3.09.01)

2023-09-0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포(개정일:2023.09.01)

붙임과 같이 개정된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회의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만 회의비 계상 시 외부참석자 포함이 필수임을 명시(10조제2항제3)

(여비지급구분) 여비 지급 구분표에서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 적용 대상자에 명예교수2호 나목적용 대상자로 명시(10조제2항제4[9])

시행일: 2023. 9. 1.()

 

붙임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개정기준전문 1.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개정기준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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