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 4대보험 및 자산 관련 관리 철저 안내 (근로소득자 퇴직시 관리기관으로 상실신고서, 자산변경(관리전환 등)신청서 제출)

2023-09-08

서울대학교 내 기관이동 등으로 인하여 원소속기관이 변경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가 진행되므로

연구실 담당자께서는 근로소득 연구원의 취득신고서(고용계약서로 대체), 상실신고서(붙임 양식)를 기한내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적립금 지급 관련 : 상실 신고 완료 후 4대보험 과오납 정산 및 퇴직적립금 신청 및 지급 가능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의무 가입 보험에 대한 미가입으로 인한 지적 사례 발생)

보험종류 (산학협력단) 신청서 제출기 비고
공단 신고기한 과태료
건강보험 입사/상실일로부터 10일 이내 입사/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입사/퇴사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 입사/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
-
고용보험 1인당 3만원
산재보험

연구비 재원 자산 관리: 

연구시설 장비 구매후 관리 소홀 물품의 , 무단방출 등 부적절한 운영으로 연구장비 활용시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용
(퇴직시 관리전환, 이관, 사용자 변경 등을 사전에 관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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