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3년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미수검자 독려 요청

2023-11-09

연구비에서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산학협력단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건강 검진 실시하여 주시고,  기간내 미수검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 사무직의 일반검진은 출생연도(짝,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단, 입사 후 최초 검진대상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추가 신청 시 검진대상 적용 가능)

   ◦ 암검진: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대상자 확인: SRnD > 연구관리 > 연구원관리 > 연구원 4대보험 관리 > 건강검진대상자

   ◦ 연구관리권한>연구관리((세부)관리기관) 권한 보유자에 한해, 해당 기관 소속 대상자 조회 가능

 다. 검진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연말에 검진이 집중되므로 미리 수검 요망

 라. 검진방법: 개별검진(https://www.nhis.or.kr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마. 안내사항

   ◦ 검진대상자 명단에 근무구분이 공란인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근무구분 신고

     (기한 내 미신고건은 사무직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3년 신규입사자는 산학협력단에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진 가능

   ◦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 대상기준을 출생연도로 적용하였으므로 짝수연도 출생자는 전년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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