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학협력단]2023년 귀속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4.1.15.(월)~2024.1.26.(금)/13시까지)

2024-01-04

[산학협력단]2023년 귀속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연말정산)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2024.1.15.(월)~2024.1.26.(금)/13시까지)

연구실 담당자께서는 해당되시는 연구원(근로소득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구과제 참여하여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은 연구원께서는 원소속기관 담당자의 안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연말정산 미 실시한 연구원은 기본공제 내역으로 연말정산 신고 예정이오니,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소속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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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말정산 실시기간:  2024.1.15.(월)~2024.1.26.(금)/13시까지까지

2.대상자 신고 및 절차 :  2023년 산학협력 연구과제에서 근로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연구원

 

가. SRnD 신고 및 서류 제출 기한 : 1월 26일(금)까지 13시까지/ 원소속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추가서류 제출

SRnD (http://srnd.snu.ac.kr) >운영지원>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 "전산입력 및 증빙 업로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자료다운(근로기간 확인 필수)=>중도입사자퇴사자 :근로소득 지급기간 확인 후 해당 월 만 입력 자료다운

(ex) 2023.09.01-2023.12.31 서울대 산단근로소득자의 경우 => 국세청 자료 다운 시 :2023.1월~8월 제외 후, 9월~12월만 해당 내역 다운로드(해당 월 확인)

나.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홈텍스 자료 반영 : SRnD업로드 **제출 불필요 SRnD 업로드
(20일 이후 반영 자료 권장)
2 추가 소득공제 시: SRnD 수기 입력 등록(홈텍스 미반영 자료만 해당)
-제출서류 : 기부금, 교육비 등 각 1부.
해당 시 원본 제출
(원 소속 관리기관 담당자)
3 부양가족(인적) 공제 시: SRnD 수기 인적공제 추가 등록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종전 근무지 연말정산 포함 시 : SRnD 수기 종전 근무 기간 등록 (FAQ참조)
-제출서류 :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다.퇴직자 관련:  퇴직자 중 현 소속이 없으신 경우 SRnD회원 가입하신 후 연말정산 실시가능

*이직하신 기관에서 연말정산 실시 할 경우 1월 16일 이후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이직 기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실시함.(발급방법 FAQ참고)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원 및 퇴직자:붙임.개인 연말정산 메뉴얼 FAQ 참고]

SRnD 신고 기한 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기본공제만 적용 예정(본인4대보험공제 후 확정함/가계산/저장자료제출)

라.기타: 연말정산 완료 후 추징액 발생 시 연구원 개인에게 개별 안내드리며, 서울대 환수금 입금계좌로 기한내 입금함.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민세,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원은 연말정산 비대상

3.연말정산 환급, 추징 및 정정신고 기간: 2023년 3월 ~ 5월 중

-환급 및 추징 : 3월~5월 중SRnD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며,추징액 발생 시 연구원 개별 안내함.
-정정 신고 : 2024년5월 종합소득세(근로/기타소득 등)신고 시에 정정 신청, 관할 세무서(T.126)로 문의

붙임

1. [공문] 2021년도 귀속 산학협력단 근로소득(연말정산)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부.

2. 연구원(개인)확인사항 및 사용자매뉴얼(FAQ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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