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고시액 안내  (2024.1.15)

2024-01-15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2024.1.15)


1. 내용
-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4년 1월 근로소득 청구 분부터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개인공제 및 기관부담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 1월 2일자로 SRnD상 변경요율을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산재보험율 변경일: 2024.1.15)

 2. 변경요율
- 국민연금: 개인 및 기관 각 4.5%
- 건강보험: 개인 및 기관 각 3.545%
- 장기요양보험: 개인 및 기관 각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개인 0.9% 기관 1.75%
- 산재보험: 기관 0.606%

■  2024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산정
기준 2024
최저임금 9,860
일급(8시간) 78,880
월급(209시간) 2,060,740
붙임  2024년도 산학협력단 사업장 4대보험 적용요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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