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POOL) 업무 처리 안내 (규정 개정 :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10% 이상) 지급 설정/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
2024-03-08
학생인건비통합관리(POOL) 업무 처리 안내 (규정 개정 :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10% 이상) 지급 설정/ 2024년 1학기 부터 적용)
붙임과 같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2023.12월) 개정 공문을 보내드리오니, 2024년 1학기 부터(2024.3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하한액 10% 이상 지급액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과제, 민간과제, 장학금(bk 등), 타기관(타교)에서 지급 받는 인건비는 제외되며, 서울대 학생인건비(pool)계정에서 지급받는 금액만 합산 반영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
(단위: 원) | ||
직급 | 월 기준액 | 학생연구자별 지급 하한액(10%) |
박사과정 | 3,000,000 | 300,000 |
석사과정 | 2,200,000 | 220,000 |
학사과정 | 1,300,000 | 130,000 |
*문의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