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업무 처리 관련 FAQ 안내 (2024.03.25)
2024-03-26
학생인건비 조항 관련 연구자 문의 및 정부부처 Q&A 등을 정리하여 마련한 FAQ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학생연구원 인건비 월 지급액 하한선 적용, 연구책임자 계정잔액 이체 가능 조건, 연간 연구책임자 계정별 학생인건비 집행율 하한선 완화
1. 학생연구원별 월 지급액 하한선 적용 :
2. 하한선 상위법 적용
3. 연구책임자 계정별 잔액 관련 : 60%이상 => 50% 이상 완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학생인건비 관련 FAQ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