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구용역과제 협약 시 부가가치세(면세 적용 요청서) 검토 절차 개선 안내 (2024.04)

2024-04-17

연구용역과제 협약 시 부가가치세 검토 절차 개선 안내 (2024.04)

세무조사 집중 조사 및 주요 세금 추징 사안인 연구용역과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검토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과제 협약 시 이를  유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대에서는 소속학부를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면세적용 요청서(소속학부(과)장의 직인날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가가치세면세적용요청서(2024.4.) 1 부
          2. 과제 협약 시 부가가치세 검토 유의사항 안내문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