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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학생회 선거 기사 4부] 자연대 학생회, 유권자 관련한 규정 가다듬을 필요 있어

자연과학대학 홍보기자단 자:몽 6기 | 주정원

[자연대 학생회 선거 기사 4부작]
[1] 자연대 학생회 1년 4개월 만에 재건되다
[2] 숫자로 보는 제40대 자연대 학생회 선거
[3] 자연대 학생회 선거,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어땠나?
[4] 자연대 학생회, 유권자 관련한 규정 가다듬을 필요 있어

▶ ‘총유권자 수’에 휴학생은 포함되나?

이번 선거에서 총유권자 수는 「유니보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재학생 총수와 휴학생 수를 합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38대와 제39대 자연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총유권자 수를 재학생 유권자 수에 휴학생 투표자 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링크) 자연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 제83조 2호에서는 총유권자 수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휴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투표한 휴학생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총유권자 수는 선거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휴학생을 모두 선거인명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 세칙 제4조에서 “자연대 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은 자연대 학생회의 회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자연대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3조에서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재적’이란 재학과 휴학을 통틀어 이르는 만큼, 선거권은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회칙 중 자연대 학생총회에 관한 조항인 제11조 4항에는 “휴학 중인 회원은 재적수에서 제한다. 단, 출석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총투표에 관한 조항인 제17조 3항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장단 선거에 관한 조항인 제72조 4항에서는 “휴학생이 투표한 경우 재적수에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 재적수를 재학생 수와 투표한 휴학생 수의 합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세칙 제83조에서는 10호의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과 13호의 ‘총유권자 수’를 구분하고 있어, 총유권자 수가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유권자’와 ‘선거권자’의 차이는?

이러한 용어 문제는 학생회 후보로 한 조만 등록한다면 당선 여부와 직결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세칙 제 95조 3항에서는 “후보가 한 조이면서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에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자’는 세칙 제83조에서 정의된 단어가 아니므로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권자’를 ‘유권자’로 해석한다면 선거인명부에 휴학생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 투표한 휴학생만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세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더불어 휴학생 모두를 재적수에 더할지에 대한 원칙을 자연대 학생총회, 총투표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관련 학생회칙: 제3, 11, 17, 72조,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4, 83, 95조

자연대 학생회칙은 https://unicns.snu.ac.kr/rule/student-council에서, 자연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https://unicns.snu.ac.kr/rule/el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연과학대학 홍보기자단 자:몽 주정원 기자 garden41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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