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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학생회 선거 기사 2부] 숫자로 보는 제40대 자연대 학생회 선거

빈문서

자연과학대학 홍보기자단 자:몽 6기 | 주정원

[자연대 학생회 선거 기사 4부작]
[1] 자연대 학생회 1년 4개월 만에 재건되다
[2] 숫자로 보는 제40대 자연대 학생회 선거
[3] 자연대 학생회 선거,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어땠나?
[4] 자연대 학생회, 유권자 관련한 규정 가다듬을 필요 있어

▶ 투표 성립 요건, 당선 요건 만족하나

3월 22일 제40대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 학생회 선거가 성사되었고, 자연대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당선이 공고되어 3월 24일 오후 10시부터 자연대 학생회 「창공」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링크) 이번 선거에서 총 유권자 수**는 1643이었고, 가투표수는 선거 관리 플랫폼 「유니보트」에서 투표한 인원의 수로 표시된 711이었다. 온라인 투표수와 오프라인 투표수를 합한 실투표수는 720이었다. 자연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투표 결과 공고에서 오차가 9이며 가투표율이 51.85%이라고 밝혔다. 『자:몽』은 이로부터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이 1,371명임을 역산하였다. 투표소별 오차는 선관위가 공지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대리투표 수와 부정투표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본 찬성과 반대의 표차가 오차의 2배인 18보다 크”다고 한 것으로부터 대리투표 수와 부정투표 수가 모두 0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선관위는 실투표율이 52.51%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실투표수를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투표율은 실투표수를 총유권자 수로 나눈 값이다. 선관위장(문성진・물리천문학부・21학번)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수인계 자료에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자연대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의 합

선거 성립 요건, 당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한 사람의 수 등이 정리된 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이고, 찬성표의 수가 반대와 기권표의 수를 합한 것보다 많고 찬성과 반대표의 차가 총오차의 2배보다 작지 않으며 찬성표의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므로 선거운동본부 「창공」이 제40대 자연대 학생회장단으로 선출되었다.

* 유권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 총 유권자 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 가투표 수: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 가투표율: (가투표수)/ (재학생 회원 수와 투표한 휴학생 회원 수의 합)* 실투표 수: 개표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실투표율: (실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오차: 각 투표소의 가투표수와 실투표수의 차의 절대값(“|(가투표수)-(실투표수)|”)* 총오차: 모든 투표소의 오차와 이중투표 수, 대리투표 수, 부정투표 수의 합
(용어 출처: 자연대 선거시행세칙 제83조)

▲ 28동 1층의 기표소. 사진=2023. 3. 23. 주정원

▶ 투표율은 어땠나

본투표 기간은 3/16(목) 9시~3/22(수) 18시였다. 이 기간에 온라인 투표는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오프라인 투표는 본투표 기간 중 평일마다 9~18시에 이루어졌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선거운동본부 「창공」은 투표 독려 문구와 온라인 선거 링크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된 종이를 투표가 끝나가는 며칠간 메고 다니며 홍보했다. 또한 22일 일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를 흔히 ‘아지테이션(agitation)을 돈다’고 한다. 투표 7일 차에 전일(18시간여 전)과 대비하여 투표율이 11.88%P 늘어난 것을 5일 차와 6일 차에 각각 8.39%P(28.5시간여 만), 6.34%P(24시간여 만)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2일의 투표 독려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https://unicns.snu.ac.kr/rule/election에서, 자연대 학생회칙은 https://unicns.snu.ac.kr/rule/student-counc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선거시행세칙: 제4, 82, 83, 95, 96조

자연과학대학 홍보기자단 자:몽 주정원 기자 garden417@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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